패키징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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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105억 들여 ‘식품표시사업’ 추진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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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105억 들여 ‘식품표시사업’ 추진한다

식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과 정보 제공 강화 위한 푸드 QR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큐알(이하 QR)에 담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사업’을 올해 추진하기 위한 예산 10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푸드 QR은 식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코드와 식품표시, 안전 등 해당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담은 QR코드를 말한다.


2026년까지 273억 투입

최근 식품 표시 정보의 지속적 증가로 글자 크기가 작아져 소비자가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품표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 정보를 QR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안전 정보 표시는 강조, 영양성분 표시는 확대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패키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청소년,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 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영양학적 가치가 낮아 정보제공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품목(추잉껌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식품표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1월부터 구성·운영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표시 제도의 개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한 ‘무(free)’ 강조표시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알레르기 환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의 알레르기유발물질에 대해서는 ‘무(free)’ 강조표시를 허용했다.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까지 QR에 담아 실시간 제공

그림1. 푸드 QR 예시



그림 2. 휴대폰 카메라로 푸드 QR 스캔 시 보이는 화면


식품에 표시된 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으로 표시 정보부터 회수 여부 등 안전 정보까지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일상생활 체감형 식품 정보서비스를 오는 11월에 최초 가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품업체가 패키지에 푸드 QR을 표시하면, 소비자는 ▲식품표시 ▲회수 등 안전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해당 식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시스템 구축의 대상을 올해 국내 제조식품용, 2025년 수입식품용, 2026년에는 농·축·수산물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푸드 QR 정보를 점자(인쇄용 파일), 아바타 수어영상,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각·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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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패키징저널 Vol.32 (2024.01.25) p7~8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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