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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수거된 투명PET병도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된다!

2024-02-05
조회수 769


혼합수거된 투명PET병도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된다!

환경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PET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PET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PET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별도 수거된 투명PET병, 연간 전체 출고량 7.5%에 불과

그동안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PET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별시설과 재활용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PET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더욱이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 PET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무인회수기 수거 투명PET병도 인정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PET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 제거→금속선별 등의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PET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PET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림 1.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


         표 1.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 별도배출된 품목은 타 품목과 혼합되지 않아야 함
기존 기준 유지

- 별도 보관·선별·압축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

- 재활용 시설(파·분쇄, 세척, 선별 등)은 종류만
- 재생원료 기준 충족 필요
혼합배출

불인정

- 혼합 배출·보관·선별·압축된 품목도 사용

가능

- 혼합 배출 투명페트병 선별품은 타 재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 필요

- 재활용 설비 및 운영기준 충족

· 뚜껑 및 라벨제거시설 1대 이상

· 광학선별시설 2대 이상

· 분쇄시설 1대 이상

· 비중선별시설 1대 이상

· 세척-헹굼시설(접착제 제거 세척 2대 이상, 알칼리 제거 헹굼 3대 이상)

· 탈수시설 3대 이상

· 건조시설 1대 이상

· 먼지제거시설 1대 이상

· 금속선별시설 1대 이상

- 재생원료 품질기준 충족여부 증빙서류

월 1회 제출

무인회수기수거품

불분명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


식품용기 재생원료시장 확대 기대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PET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2020.12.24.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PET병의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PET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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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패키징저널 Vol.32 (2024.01.25) p5~6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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