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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기관 및 협회 입니다 

공지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 과대포장검사 (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



키에프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홈페이지 보기

담당자 : 김순진 과장
담당자 연락처 : 010-3241-9272
전화번호 : 010-3241-9272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2차 SK V1 타워 A동 1001호 

회사소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 등으로 이제는 환경 시대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쓰레기 대란과 기후협약, 탄소중립 등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정책과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시대 변화 속에서 포장(패키징) 기술에 대한 중요성 더해가고 있으며 포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포장재 원천 감량(Reduce)을 위하여 과대포장을 줄이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장공간비율 사전검사제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검사 기간으로 인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외 친환경 포장 기술 관련 연구 및 활동을 통하여 환경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대표  이한영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환경부령 제1032호(2023.04.17)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kolas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검사 항목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측정 방법: KS T 1303:2022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주요 대상: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2022.4.29>


관련 법규 및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방법

- 환경부고시 제2021-275호(2021. 12. 16),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KS T 1303:2022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주요사업
포장방법검사
  • 환경부령 제 1032호(2023.04.17), 제품의 포장재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검사
  • KOLAS 인증기관으로 포장방법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검사 업무 수행
연구용역
  • 포장재 개선 및 개발 연구용역
  • 친환경 포장기술 시장조사 및 연구용역
컨설팅
  • 포장개발, 포장개선, 원가절감, 표준화 등 다양한 포장기술 관련 컨설팅
  • ISO 18602 포장최적화 자체평가 검증 및 포장최적화 관련 컨설팅
  • 기타 포장관련 문제해결 컨설팅
검사신청절차

검사수수료
기본 수수료 : 5,000원

신청일 기준 검사시료 건수와 상관없이 1회 지불되는 수수료


1) 구성품 개수 5개 미만 (검사 1건 기준) 

단위제품보통검사료
35,000원
7일이내
신속검사료
70,000원
3일이내
종합제품보통검사료
44,000원
7일이내
신속검사료
88,000원
3일이내


2) 구성품 개수 5개 이상 (검사 1건 기준)  

단위제품보통검사료
45,000원
7일이내
신속검사료
90,000원
3일이내
종합제품보통검사료
57,000원
7일이내
신속검사료
114,000원
3일이내


3) 포장 횟수(차수) 검사비

단위제품/종합제품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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